내년 1월 게임 셧다운제 폐지..'선택제'로 이용시간 조절

김애영

| 2021-11-12 13:05:16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내년 1월부터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됐다.

게임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시장을 주도하고 1인방송·온라인기반 콘텐츠제공서비스(OTT),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툰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화 된 점 등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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