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안전성 미검증 가스용품 구매 안 돼요"..특별점검 실시

홍선화

| 2021-11-03 14:25:53

파티오 히터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동절기를 앞두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스용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선다.

산업부와 공사는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해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는 연탄가스 중독사고와 유사하다.

가스 온수매트는 동절기 야외에서 사용 시 부탄이 잘 기화하지 않아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텐트, 차량 등의 내부에서 사용함에 따라 CO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5년간 5건의 사고가 5건 발생했이 이로 인해 7명이 사망했다.

해당 제품과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에도 CO중독사고가 반복돼 2011년 10월 6일 이후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 ‘파티오 히터’ 중 일부 수입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검사 합격품은 KC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제품 구매 전에 반드시 'KC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을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불법제품은 즉각 판매중단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불법개조품을 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 없이 제조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미검사품을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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