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사기·절도·무면허운전·마약…' 각종 범죄 저지른 20대 여성
박미라
| 2021-10-04 10:42:5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자신이 탑승한 택시기사에게 휴대폰을 빌려 문화상품권을 사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등 1년여간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 달 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치료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에 걸쳐 사기를 치고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1일 경기도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 기사에게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택시비를 빌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폰을 건네 받았다.
이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면서 총 5차례에 걸쳐 모바일 문화 상품권 약 65만원어치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7일 서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택시 기사에게 약 20만원을 뜯어냈다고 한다.
지난해 7~8월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가족의 운전 면허증을 훔치고 이를 이용해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문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계좌에 송금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각종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손 판사는 "A씨가 가족의 운전 면허증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빌린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필로폰을 매수해 수 회 투약한 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기나 절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약 2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출산을 앞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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