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 시 공시가·거래액 모두 공개

홍선화

| 2021-10-01 16:04:49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재산을 등록할 때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금액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 개선'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재산 등록 시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한 금액 중 높은 가액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지만 낮은 가액을 등록해도 알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금액의 차이가 크지만 공시지가로 축소 신고해 정확한 재산규모 파악이 어려워 부동산 투기 여부를 감시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직자 부동산재산의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금액을 함께 등록하고 고위공직자가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권익위 측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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