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박사방 풀팩'까지?…텔레그램서 음란물 판매한 30대男 징역 5년

박미라

| 2021-09-06 14:27:20

법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30개를 비롯해 불법 음란물 1241개가 포함된 일명 ‘박사방 풀팩’.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텔레그램'에서 총 8개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며 약 60명의 회원과 성착취물, 도촬물, 음란물 등을 거래 또는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자신이 제작한 이른바 '박사방 풀팩'이라는 음란물 1241개를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고 넘기기도 했다.

그는 휴대전화로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연예인 얼굴을 일반인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음란물 727개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회를 떠들석하게 한 '박사방 사건' 주범들이 법원에서 중형 선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건을 저지르다 결국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착취물과 허위촬영물, 음란물 등을 제작·공유하고 거래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성착취물 등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한 성착취물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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