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전문검사기관 설립 쉽게..경력조건 완화
이윤재
| 2021-06-15 11:41:2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 경력조건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온천의 온도, 성분, 적정양수량 등을 검사하는 기관이다. 일정 경력을 갖춘 4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해야 한다. 현재 온천전문검사기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10개사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은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 5년간의 경력을 요구해 신규업체가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행안부는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 경력조건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 분야 기사자격자도 전문인력에 포함하도록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행안부 측은 “이번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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