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까지 확대
홍선화
| 2021-05-21 15:41:52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대학생만 가능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대학원생으로 확대되고 대출 시 자격 요건이 일부 폐지되면서 성적이나 신용요건에 관계 없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평생교육법’, '학교보건법', '유아교육법'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적이나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자격 요건은 폐지된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평생교육법'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그간 국민참여예산이 반영된 사업 형식으로 운영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평생학습에 필요한 학습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발급 대상은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바우처 발급 권한을 부여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유아교육법'도 개정됐다. 법률에는 보호자가 공적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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