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 채취 시 5천만원 이하 벌금..특별단속 실시

이윤재

| 2021-03-24 12:32:01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드론을 이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다음달부터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총 2천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울창한 산림 내에 있는 전문채취꾼을 적발하기 위해 산림드론을 띄워 감시하고 주요 산나물 자생지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 불법 굴취,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불법채취, 인터넷 동호회 불법 채취 활동 등이다.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오물투기, 입산금지 구역 무단출입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산나물, 산약초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를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최대 100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20년 1,144건의 임산물 불법채취를 단속·수사하고 그중 35건을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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