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내 불법전용·임산물 채취 등 무더기 적발

이윤재

| 2021-03-19 13:01:14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 단속 중이다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는 등 산림훼손 행위가 다수 적발돼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산림청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불법산지전용(28건),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무허가벌채(5건), 임산물 불법채취(2건),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많이 적발됐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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