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술'을 먹고 파는 人…방역수칙 어긴 유흥주점 업주·손님 적발
박미라
| 2021-01-06 17:16:24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술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A(40대)씨와 이 곳을 찾은 손님 8명 등 9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완주군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안주와 술을 먹고 마시는 등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주점이 몰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이들을 검거했다.
당시 해당 업소는 문이 잠겨 있는 상태였으며, 안에는 세 팀으로 된 손님 8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주군은 해당 업소를 고발할 예정으로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상준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매일 전국적으로 10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엄중한 시기"라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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