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교습소 9인 이하 운영 허용
박지영
| 2021-01-04 10:47:40
4일부터 17일까지 시행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집합금지 조치로 문을 닫았던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는 동시간대 9인 이하로 운영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3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적용해 연장하되 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동시간대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면 운영이 허용된다.
이 경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유지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학원·교습소는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아햐 한다.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 수용,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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