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내년부터 전입세대 지원기준 확대
김준
| 2020-12-31 14:09:35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인제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인제군은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전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1인당 인제사랑상품권 20만원이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1인당 인제사랑상품권이 3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 시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전입신고 시 바로 지급돼 전입한 군민들이 혜택을 바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급대상은 기존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인제군에 정착하기 위해 1년 이상 실거주한 세대에서 인제군 최초 전입신고를 한 세대로 변경했다. CGV영화관람권과 지역특산품은 2명 이상 세대 지원에서 세대 당 지원으로 변경했다.
군장병 전입장려금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인제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지급대상을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인제군에 전입신고를 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서 인제군에 최초 전입신고를 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변경된다.
인제군 자치행정담당관 신선미 담당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입세대 지원 혜택을 보다 확대하고 적극 홍보해 인구증가 시책 사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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