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년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완료
김준
| 2020-12-31 14:05:32
재정적 부담 완화..배상 처리 따른 행정력 최소화
고성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고성군은 군(郡)이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와 손해배상공제를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듬해 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예정인 공제보험은 건물·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손해배상공제 2종류다. 재해복구공제는 577건,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474건이다. 공제 보험비용은 총 2억5000만원으로 일반보험사 보험료 대비 60% 수준이다.
이를 위해 군은 부서별 관리 재산 중 철거와 신축 등에 의해 변경된 사항, 누락사항 등을 12월 11일까지 조사해 18일 공제보험 신청해 등록을 마쳤다.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는 건물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 시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이 인적·물적 손해를 입었을 때 군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인해 군유건물이나 도로, 공원 등에서 민간인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고성군 재무과 재산관리팀 박민지 담당은 “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공제보험을 통해 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군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배상 처리에 따른 행정력 소요를 최소화해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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