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후 결핵 의심 시 확진검사 무료
정미라
| 2020-12-24 13:19:22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이하 확진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보건소에서 실시한 결핵 검진 결과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비용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조기에 결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결핵환자의 진료, 약제, 검사비는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왔으나 결핵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 있어 취약계층의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국가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자는 매년 약 1만2천 명으로 이중 57%만이 확진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비는 내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결핵 진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검사인 도말, 배양,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 PCR)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총 요양급여 비용의 30∼60%로 약 16만원 수준이다. 결핵 확진검사와 비용 지원은 병의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결핵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검진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있을 때 비용부담 없이 추가 검사를 받고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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