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미뤄온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받으세요
이윤지
| 2020-11-19 11:07:17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올해 코로나19로 국가건강검진을 미뤄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그동안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한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올해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비사무직 근로자 등 2년 또는 1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내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코로나19로 검진기관의 1일 검진인원 제한으로 사업주가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측은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다.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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