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도 스마트폰으로 쏙~전자증명서 10종 추가
박지영
| 2020-11-12 15:13:53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앞으로는 장애인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스마트폰에 담아 자격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13일부터 서비스한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이 가능한 서비스다.
이번에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 고궁, 국립공원, 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반음식점 1년, 학교급식 6개월, 유흥업종 종사자는 3개월 주기로 건강진단을 실시 중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 제출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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