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만 55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 가능

정명웅

| 2020-03-24 11:37:24

가입시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른 종신형 주택연금 월지급금 (만원, 2020년 가입기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짐에 따라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월 125만원을,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92만원을 받게 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주택매각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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