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영세학원·교습소 긴급자금 지원
홍선화
| 2020-03-20 13:21:21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출시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학원과 교습소에 총 450억원의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교육부와 농협, 신용보증재단은 20일부터 출시하는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19로 인한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등 영세학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2월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를 이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과 교습소다.
해당 특례보증 상품은 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대출실행일 또는 기한연장일 CD금리(91일)에 1.5%의 가산 금리를 더해 19일 기준 연 2.64%, 특례로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가 보장된다.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와 접수는 농협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을 원하는 학원은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는 19일부터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중이며 관련 내용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휴원 권고에 동참해 주신 학원·교습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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