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2년 징역..'유치원' 3법 시행

이윤지

| 2020-03-03 11:49:05

학생평가 비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 적용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모든 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 됐다.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받는다.

올해부터 개정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유치원3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아동학대 전과,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와 모든 유치원의 정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 의무가 법률에 명시됐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현원이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이미 '에듀파인'이 도입돼 운영 중이고 그 외 사립유치원은 3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내년 1월 30일부터는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유치원이 포함돼 급식 시설, 설비, 식재료 등에 대한 위생, 안전, 인력, 영양 등 급식운영에 대한 기준이 세워진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24일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을 위해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자신 또는 배우자가 응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과외교습 등 특수관계에 있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오는 6월 11일부터는 입학 허가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변조된 거짓 자료를 제출했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학생평가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한 '사립학교법'도 지난해 10월 17일 개정돼 시행 중이다.

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교육 분야의 제도개선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불공정과 부조리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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