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신청

김준

| 2020-02-06 15:58:02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삼척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삼척시는 오는 10일까지 관내 1인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에 나선다.

삼척시는 이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삼척시 관내에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1개 이상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 등급별로 실 납부액의 40%~70%, 산재보험료는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요건은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15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희망자는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삼척시청 경제과로 방문 신청 및 우편신청 하면 된다. 강원도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http://gw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해 확정하고 오는 3월 지급할 예정이다.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원 완료 후 완납해도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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