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중소기업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접수

김준

| 2020-01-20 13:26:19

근로자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영월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영월군은 17일 관내 위치한 기업체 근로자들의 관내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영월군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영월군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은 관내 기업에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을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기업은 신청일 기준 영월군 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해야 하고 근로자는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한다.

월세의 경우 1호당 최대 4명까지 500~2,000만 원, 전세는 근로자와 직계 존·비속 가족 3명 이상 거주(전입 시)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영월군 경제고용과 고강순 기업지원 담당은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해 ‘영월을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근로자들의 정주여 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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