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 해제
김준
| 2020-01-13 17:39:08
협의위탁구역 22.1㎢ 해제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좌측),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개념도(우측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도는 9일 국방부가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에 대한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해제 규모는 제한보호구역 60.66㎢과 보호구역 내 지정된 협의위탁구역 22.1㎢다.
도에 따르면, 전국 해제면적의 79%는 강원도에 집중됐다. 주로 취락지,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강원도의 평화지역 군 중심으로 철원군 근남면, 화천군 화천읍, 상서면 일대,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대, 양구군 양구읍, 남면 일대, 원주시 가현동, 우산동, 태장동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보호구역 내 건축 협의가 필요했던 협의위탁 구역이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4개 군 22.1㎢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한편, 국방부는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내 주요 관광지 출입절차 개선, 민통선 북상 등은 작전상 민감한 사항임을 고려해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원도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민통선 내 관광지 출입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평화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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