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디자인등록 출원 취하 시 비밀디자인 청구료도 돌려줘야"

이윤지

| 2019-08-08 10:26:23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디자인 등록을 위해 출원하고 한 달 이내에 취하 혹은 포기하는 경우 일부 항목의 수수료만 돌려주는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원료, 우선권주장 신청료와 함께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도 돌려주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특허청에 권고했다.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먼저 출원한 내용을 기초로 6개월 이내에 디자인을 개량 발명해 추가로 출원하면 출원 내용을 최초 출원일로 소급해 인정하는 제도다.

비밀디자인 청구료는 출원한 디자인 등록 후에도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3년 안에 등록된 디자인을 비밀상태로 유지하는 것.

출원공개 신청료는 등록되기 전 출원 중인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나 모방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디자인을 미리 공개하는 제도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 세가지를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과 함께 산업 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의 일종이다.

디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와 함께 필요에 따라 우선권주장, 비밀디자인 청구, 출원공개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출원 후 한 달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는 디자인보호법에 근거해 돌려주지만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는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지만 반환 규정이 없어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권익위는 디자인 등록 출원 이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수수료 반환대상에 비밀디자인 청구료와 출원공개 신청료도 포함하도록 한 디자인보호법을 내년 12월까지 개정하도록 특허청에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디자인등록 출원의 취하, 포기에 따른 수수료 반환과정의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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