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소음법 제정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동협의회 가입
김준
| 2019-07-22 16:26:53
소음피해대책을 위한 관계기관 및 관계자 회의 개최
횡성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횡성군은 지난 7월 15일 횡성군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동협의회(이하 군지협)에 가입 승인돼 정식 활동에 들어선다.
이에 횡성군은 군지협에서 의결된 ‘군소음법 제정촉구를 위한 헌법소원 추진’,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동의’를 구하는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청원은 현재 발의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률제정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헌법소원은 법제정 촉구를 위해 군지협 의결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은 소음대책의 지정 고시, 소음대책 사업계획, 소음피해 보상의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군지협 가입으로 민간대책위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8월 민간대책위, 소음피해 용역관계자와 소음피해 용역 추진일정,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설명,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횡성군 환경산림과 임광식 과장은 “군지협 가입을 계기로 군항공기 소음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고 군용 항공기 소음측정 용역을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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