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질식사고 24건 중 14건 황화수소 중독 사고

정명웅

| 2019-06-26 13:15:15

고용부, 8월말까지 질식 재해 예방 집중 감독 계절별-유해인자별 질식 재해 발생 현황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여름철은 오폐수 처리장, 정화조 등 밀폐공간에서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말까지를 ‘질식재해 예방 집중 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오폐수 처리장, 하수관(맨홀) 등 주요 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추진한다.

황화수소는 폐수나 오염 침전물(슬러지)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급성 폐 손상이나 호흡 마비를 일으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독성 가스다.

이번 감독에서는 밀폐 공간 출입 금지 조치와 표지판 설치 여부,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여부, 환풍기, 유해 가스 측정기, 송기 마스크 등 보유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질식재해 95건의 발생 현황을 보면, 질식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황화수소(27건, 28.4%)가 가장 많았다. 이어 산소 결핍(22건, 23.2%), 일산화탄소 중독(15건, 15.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한 24건의 질식사고 중에서 14건(58.3%)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것으로 주로 오폐수 처리장과 정화조(8건, 57.1%), 축사(6건, 42.9%), 하수관(3건, 21.4%) 등에서 발생했다.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어느 곳이 밀폐공간인지를 확인하고 평상 시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작업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경우 산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 공기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환기를 하면서 작업해야 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소 결핍 상태나 황화수소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 위험성을 간과하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른 사고보다 40배나 높아 예방조치만이 노동자 생명을 보호할 유일한 방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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