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방공공기관 결제수단 '제로페이'로 확대

김균희

| 2019-05-28 10:28:34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 집행기준 개정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방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을 사용할 수 있도록 28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지방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 사용 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

'제로페이'는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 공동 QR코드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즉시 대금 입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이다.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보다 낮추거나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는 0.8∼1.4%, 직불카드 0.5∼1.1%, 제로페이는 0%이다.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는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벤처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국 151개 지방공사, 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