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개채용 시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 의무 면제

우윤화

| 2019-04-29 14:26:49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우윤화 기자] 경찰 공개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공개채용 응시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 공개채용시험 응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경찰청은 경찰 공개채용 시험에서 면접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인적사항, 출결상황, 진로희망사항,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이 담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수성과 관계가 없고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중요한 판단자료가 아니고 채용시험 응시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82.4%를 차지함에도 고교 생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 응시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해 왔다.

반면 일반직공무원, 소방공무원 공채시험 등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에 권익위는 응시생의 편의를 위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오는 10월까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응시자들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 관련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