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관내 농업인 월급제 지급 대상자 237명 확정

김준

| 2019-03-27 16:49:19

개인당 평균지급액 183만8,000원 철원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철원군은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되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해 자녀학비, 생활비 등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철원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대상자는 237명으로 농협별 철원농협 91명, 김화농협 28명, 동철원농협 28명, 동송농협 90명이 신청했다. 신청인원의 80%인 189명이 월 200만원을 신청해 개인당 평균지급액은 183만8,000원이다.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총 금액은 26억1,300만원으로 발생하는 이자액 5,900만원은 철원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철원농업인 월급액은 3~8월까지 매월 마지막 영업일에 지급된다. 최초 지급은 3월 마지막 영업일인 29일 지급할 예정이다.

철원군 미래농업과 농업정책부서 이상근 담당자는 “내년 사업추진 때는 더 많은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해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생활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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