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지원 사업 실시
김준
| 2019-02-26 17:25:07
2월 26일부터 3월 13일까지 접수
태백시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태백시는 관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주택 신·개축 융자지원 사업’에 나선다.
이에 시는 오는 2월 26일(화)부터 3월 13일(수)까지 융자사업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본인 소유의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다. 인구유입을 위해 타 시·도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전입해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사업 신청서와 신·개축 대상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태백시 건축지적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가구당 5천만 원 한도로 연 금리 1%, 5년 거치 1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주택담당(033-550-30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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