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미만 아파트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추진
정명웅
| 2018-11-14 14:18:16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대상 주택이 종전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500세대 미만 아파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거지에 대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내년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 감시와 주거 침입 방지가 쉽도록 건축물 배치, 조명 설치, 출입구 설계, CCTV(감시카메라)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2015년 4월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 중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 적용되는 주택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정돼 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출입구, 담장, 조경, 경비실, 주차장 등 10개 항목에 대해 CCTV 설치와 주변과의 시선연결 등을 고려한 안전 시설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를 비롯해 다세대·연립·단독 등 소규모 주택은 일정 안전기준에 맞게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창호재와 출입문 사용, 건축물 외부에 사물 식별이 가능한 조명 또는 반사경 설치 등 500세대 이상 아파트 보다 완화된 기준을 권장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범죄예방에 취약한 실정이다.
권익위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참여 소통 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지난 5월 11일부터 17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50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4.1%였다. 소규모 주택에서 범죄에 가장 취약한 장소는 사각지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77.8%였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85.1%에 이른다.
이에 권익위는 아파트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경우 의무적용 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300세대 미만 아파트와 소규모 주택은 현행 권장기준 중 건축물 외부 출입문, 사각지대, 주차장에 적정한 조명 또는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시행되면 주거지에서의 범죄 예방과 안전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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