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도 노동 제공하고 임금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주원

| 2018-10-18 11:08:56

행심위, “대표이사 아들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하주원 기자]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했다면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친족관계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조경수 및 초화류 생산 판매업을 하고 있는 A농업회사법인은 올해 3월 경남 김해시에 농장(이하 김해사업장)을 새롭게 개설하면서 대표이사의 아들을 근로자로 채용했다. 이후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김해사업장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김해사업장이 ‘친족만으로 구성된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A농업회사법인은 ‘대표이사와 같이 사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지난 3월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무해도 회사와 근로자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점,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되는 점 등 근로관계가 있어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고 보았다.

행심위 임규홍 행정심판심의관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A농업회사법인 소속 김해사업장이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돼 해당 근로자도 실업이나 재해 발생 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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