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택시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 도입
김준
| 2018-10-01 13:39:23
택시 이용객 편의 및 서비스 제공 위해 최선
정선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정선군은 지난 2003년부터 적용하던 택시 복합할증요금제(택시 구간 요율제) 63%를 폐지하고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를 도입 시행한다.
이는 지난 달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선군 택시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선군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의 건을 심의 의결한 결과다.
심의위원회에서는 복합할증요금제에서 시간거리병산요금제(미터요금제)로 변경하고 택시 기본요금과 할증요금 중 심야할증(0시∼4시) 및 시계외(군 경계외 운행)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복합할증요금제는 2003년 3월 20일 고시된 이후 이중적 요금이 적용되면서 구간운행 시 왕·복편 요금이 달라 택시 이용요금 불만 민원이 발생돼 왔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이번 복합할증요금제 폐지 결정으로 그동안 택시 이용객과 운수종사자 간 불필요한 마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선군 도시건축과 교통행정담당은 “복합할증요금제 폐지로 택시 이용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업체에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택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