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조례 개정해 지원 범위 확대
김준
| 2018-08-16 17:40:48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양구군은 15일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는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생활용품 판매를 위해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의 신청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규모가 15㎡ 이하인 시설로 한정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생업의 지원 매점의 규모를 15㎡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해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25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매월 5만 원씩 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해 복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군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매월 8만 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다.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반종호 복지관리담당은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현재 매월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한다”며 “이밖에도 유공자에게 월 3만 원 한도의 교통카드를, 미망인에게는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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