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6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운영..세무6급 직원 배치
김준
| 2018-06-04 13:36:27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 편의 증진 위해 설치
영월군청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영월군은 1일부터 관내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전담인력’으로 세무6급 직원 한명을 기획혁신실에 배치해 운영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업무 경력이 풍부하거나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세무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 상담하도록 설치한 제도다.
납세자 보호관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한다.
영월군 재무과 유수종 세정담당관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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