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병원 출산 후 ‘출생신고’ 온라인에서 신청
정미라
| 2018-05-08 09:10:26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아이를 낳은 후 출생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상병원은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미즈메디병원(성삼의료재단), 신세계여성(대구),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분당제일여성병원 등 18개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해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산모가 분만 후 출생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출생아의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스캔 또는 촬영해서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등록관서는 병원에서 송부한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난 11월부터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시행되면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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