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식과 아내, 말리는 고령의 장모까지 폭행한 '40대 가장' 집행유예
박미라
| 2018-01-11 18:11:38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어린 자식들과 아내, 심지어 고령의 장모에게까지 주먹을 휘두른 40대 가장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1일 존속폭행치상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8월 하순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아내에게 술상을 차리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아내와 어린 아들 B군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학대는 상습적으로 이뤄졌다.
그는 2014년 가을 공부하는 아들의 얼굴을 때리고 아내와 아들이 집 밖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아들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아들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이를 말리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자신의 행패를 말리는 70대 장모 C씨에게도 폭언을 하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황 판사는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또한 범행의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긴 점, 아내와 장모 등 가족 전체가 고통을 겪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에 아내 박씨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2002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