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영재센터 후원 강요' 장시호, 징역 2년6월 법정구속…김종 3년

박미라

| 2017-12-06 18:27:53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삼성그룹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씨 조카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장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장씨는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하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는 구속 후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매우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 전 차관은 "1년 동안 후회도 많이 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재판부가 깊은 아량과 너그러움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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