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남는 전기 직접 판매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홍선화
| 2016-07-28 10:02:50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28일부터 태양광 생산전력 중 남는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온라인 웹사이트를 오픈한다.
프로슈머 전력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판매하는 제도다. 주택, 상가 등 소규모 프로슈머와 학교, 대형빌딩 등 대형 프로슈머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찾고 거래를 주선하는 중개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슈머 이웃 간 거래를 도입하기 전 프로슈머 거래방법은 한전(전기요금 차감 또는 장기구매계약) 또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방법만 허용된다. 현재까지 수원, 하남, 홍천, 서귀포 4개 지역에서 1단계 주택규모 프로슈머 거래와 서울 동작구·성동구 2개 지역에 2단계 대규모 프로슈머 거래에 총 18가구 전기소비자가 참여 중이다.
태양광을 소유한 프로슈머는 자신의 전기를 구입할 인근지역의 전기소비자를 확보한 후 양자 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전에 검토 요청해야 한다. 프로슈머는 남는 전기를 판매할 인근지역 소비자의 동의를 구한 후 신청하고 중개사업자는 프로슈머 거래 조건에 맞는 대형 프로슈머와 소비자를 발굴해 신청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전은 프로슈머의 발전량 정보와 프로슈머와 소비자의 전력사용량 정보를 분석해 거래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프로슈머와 소비자 등에게 검토결과와 거래가능 여부를 알려주고 과거 사용량·발전량 정보를 통해 예상 거래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검토결과와 거래편익을 바탕으로 거래 여부를 최종 합의할 경우에만 협약을 체결해 전력거래를 진행하고 거래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프로슈머 이웃 간 거래 확산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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