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염현주

| 2015-11-09 10:59:24

올해 11월 9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환경부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환경부는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11월 9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71건에서 2014년 31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5월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운영지침 개정 전에는 밀렵신고된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밀렵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종전에는 포상 기준금액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올무(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 창애(주로 궝을 잡는 타원형 덫)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포상금을 10배 인상해 지급하도록 포상금을 현실화 했다.

환경부는 올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하는 강원 강릉시, 충북 진천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22개 시·군의 수렵장에 대해서도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친다. 이들 22개 수렵장은 최대 4만명 가량의 수렵인원을 수용하며 멧돼지, 고라니, 참새, 어치, 쇠오리 등 16종의 수렵이 가능하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나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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