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가능
주은미
| 2015-10-07 10:58:22
시사투데이 주은미 기자] 15일부터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다. 이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화물적재 시 폭이 3.0m를 초과해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하이패스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6개 민자고속도로다.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그리고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4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진입 톨게이트에 설치된 주황색의 유도선과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 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30km/h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화물차 하이패스 안내기능이 탑재된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2만 원대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72개소 톨게이트 특판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이패스 이용 확대로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적재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물차 운전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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