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적 조정
이정미
| 2015-09-07 11:01:20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물 재이용 수질기준이 인체접촉 여부, 사용목적을 고려해 개선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 공포했다.
물 재이용은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해 적정하게 처리된 하수처리수를 하천에 방류하기 전 사용용도에 맞는 수질로 물재이용시설에서 다시 한 번 처리해 조경·청소, 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는 것.
개정된 주요내용은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여부와 사용 목적을 고려해 정비하고 용도구분에 맞게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우선 도시 재이용수를 인체 접촉여부를 기준으로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청소·화장실용수(접촉)’와 건물 외부에서 사용하는 ‘세척·살수용수(비접촉)’로 구분했다. 용도가 유사한 ‘하천유지용수’와 ‘습지용수’를 ‘하천 등 유지용수’로 통합했다.
또한 수질기준의 경우 청소·화장실 용수, 친수용수 등 인체 접촉이 가능한 용도의 경우에는 총대장균군, 결합잔류염소 등의 항목에 대해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했다. 인체 접촉이 없는 공업 용수 등은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활용목적과 현실여건을 고려해 적정한 수질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그간 모든 사업장이 획일적인 수질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던 공업용수 용도의 경우 사업장의 이용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업용수 용도의 경우 시설 투자비와 연간 운영경비 절감은 물론 인체 접촉 여부를 고려해 합리적인 수질기준을 운영함으로써 물 재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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