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직자, 시간제 근로자 등 국민연금 가입 확대"
이성애
| 2015-04-14 08:13:46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앞으로 실질자, 시간제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업크레딧 도입,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지원범위,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당연가입 제외 신청서식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우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실직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받고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절반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3천원 중 4만7천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천원만 내면 된다.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15일까지 해야 한다. 단 소득과 재산이 많은 고액의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7월 29일부터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고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1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이외에도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전용계좌는 각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별도로 개설해야 하며 그 계좌번호를 급여수급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면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원 까지만 전용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일반계좌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돼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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