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 ‘국민안전처’ 출범

조윤미

| 2014-11-18 11:16:49

안전한 사회 구현, 공직개혁 위한 정부조직 개편 개편 後 정부조직 기구도 개편 後 정부조직 기구도

시사투데이 조윤미 기자]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에 따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재난안전 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해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것. 또한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 등 공직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하고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육상과 해상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개편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 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로 개편해 각종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특수재난실’도 신설해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토록 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상과 해상 등의 재난안전 현장대응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육상 분야는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하기로 하고 1단계로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확대 개편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했다. 내년 이후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호남119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하게 된다.

해상 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내년 이후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추가 신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해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아 공직사회 전반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인사혁신 전담기관으로 새롭게 재편됐다. ‘인재정보기획관’을 신설해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재 발굴 기능을 보강하고 ‘취업심사과’를 신설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능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5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하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해상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국민안전처로 이관해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 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되는 대신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의 본부로 통합됨에 따라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종전과 같은 51개로 변동이 없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신설·개편 부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