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검진 위해 PET-CT 찍을 때, 방사선 피폭정보 안내"
정미라
| 2014-11-06 09:48:16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할 때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대한핵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해 공동으로 6일 발표했다.
PET-CT는 방사선 동위원소로 구성된 약물을 몸에 주입하고 방사선 발생량을 측정해 암 조기진단 및 예후판정 등에 사용된다.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해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건강검진 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따라서 건강검진 수진자가 연령증가, 가족력, 흡연 등의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은 PET-CT 촬영 시 방사선량을 진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과 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안내문을 건강검진 수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수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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