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
조은희
| 2014-10-30 11:07:28
시사투데이 조은희 기자] 10월 말부터 공익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횟수 상한선이 생겨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내용과 분야에 상관없이 올해는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년부터는 1인당 보상금 지급 건수를 1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2011년 9월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180개 대상 법률 상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 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방안은 공익신고의 활성화 취지로 당초 도입됐던 보상금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개인(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자료를 확인해 신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타인 명의로 보상금을 신청해도 신고자가 보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타인 명의로 보상금을 부정 신청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차후 보상금 신청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이번 고시에서 규정한 주요 보상금 제한 사유를 보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신고한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인터넷 검색이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해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다. 또한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 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후 이를 신고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신고자가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을 50만 원 이상만 내면 신고자에게 20%까지 보상금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최소 100만원을 넘는 액수를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으로 내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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