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 개선
이윤지
| 2014-10-17 11:50:18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아파트 배기설비 설치기준이 개선돼 인접 세대의 연기·냄새가 화장실 배관 등을 통해 역류해 발생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 및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주택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이 일원화된다.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을 적용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고시)’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 기준의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돼 중복평가 및 이중 서류제출 등의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명칭을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편)’으로 일원화해 제출하도록 했다
세대 내 배기설비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배기설비는 공용덕트에 연결돼 음식물 조리 시 또는 흡연으로 인한 냄새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다른 세대에서 배출되는 연기, 냄새로 인해 입주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세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통에 연기, 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기팬이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배기팬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전용배기덕트는 공용덕트를 사용하지 않고 단위 세대의 덕트를 개별로 설치해 벽이나 옥상으로 배출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이 도입된 ‘주택건설촉진법’ 시절과 달리 주택건설 환경이 변화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규모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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