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공공조형물, 무분별한 건립 추진 개선"
강영란
| 2014-09-24 11:36:47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건립을 추진해 주민의 원성을 사거나 파손 또는 훼손으로 인해 흉물로 방치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형물이 부실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조형물은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그 자체가 미술작품으로서 지역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권익위가 실태 조사한 결과, 244개 지자체 중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등 불과 14개 곳에 불과했다. 관련 조례가 있더라도 선정심사나 사후관리 등이 대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공공조형물 건립이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세워졌다. 이에 주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해 결국 철거되거나 파손 또는 훼손으로 흉물로 방치면서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부실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 조례나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조형물이 부실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새로 제·개정하는 조례에는 조형물의 목적과 정의, 건립신청과 선정의 기준, 건립심의위원회 운영과 심사위원의 공정성,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활용 등의 규정을 포함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지자체들이 공공조형물 건립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편을 야기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들을 적극 발굴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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