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쌀 관세율 513%로 결정

김균희

| 2014-09-19 11:48:41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 위한 대책 마련 들녘경영체 육성으로 생산 규모화 조직화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 위해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쌀 관세율은 WTO협정에 근거해 513%로 결정했다.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했고 기준연도는 1986~1988년을 적용했다.

국제 쌀 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연도보다 훨씬 높아져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종가세는 수입가격(국제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수입가격이 높을수록 보호효과가 크고 종량세는 무게 단위로 관세를 부과하므로 수입가격이 낮을수록 보호효과가 크다.

또한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수입물량인 40만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20만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한다.

또한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됐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지속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화 이후 수입쌀이 국산 쌀로 둔갑판매 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 유통 금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해 국산쌀의 품질을 제고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종자정선시설을 현대화하고 노후시설을 매년 7개소씩 개보수 해 우수 보급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부가 쌀 생산을 위해 특수미 종자 보급률도 지난해 30%에서 2022년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들녘단위로 품종을 통일해 재배하고 RPC(미곡종합처리장)에 공동출하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기농 쌀 확대를 통해 수입쌀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유기지속직불금’도 도입한다. 현재 지급기간이 5년인 친환경직불금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3년간 추가로 직불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쌀 소비 감소 둔화,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농가경영 안정 등을 통해 쌀 산업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