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시 3년간 사용제한

이명선

| 2014-08-20 09:45:28

부정수급 가담 시 2년간 종사자격 제한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2년간 종사자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부정수급 가담자의 처벌기준 상향

우선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이용권을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종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성범죄자,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해서도 종사자격이 제한된다.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부정수급에 관여하는 경우 징역형이 신설 또는 상향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제공기관의 명단 공개

부정수급을 통해 부당이득을 일정 기준(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 또는 재범자) 이상 취득한 제공기관의 명단을 지자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해 이용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부정수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용 청구내용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기로 했다.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부정수급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등의 현지조사에 기피,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 할 예정이다.

이 일부 개정법률안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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