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 발생시키는 위험요인들 관리

강영란

| 2014-06-24 11:28:47

‘생활속 치매대응전략’ 국무회의 보고 보건복지부 사진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제27차 국무회의에서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치매예방 및 돌봄체계 강화를 중심으로)’을 보고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음, 운동부족, 고령, 사회관계만 악화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됐다가 발생해 평소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질환이 그렇듯 치매도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하다.

치매 검사 강화해 조기 발견, 진단

치매는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초기단계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경도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일상생활능력은 있어 치매는 아니지만 치매로 이행되는 전 단계다.

복지부는 보건소, 국가건강검진의 치매 검사를 강화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치매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이면 협약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도록 검진비용 1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건강검진은 66, 70, 74세 인지기능장애검진을 실시하고 향후 검진주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손쉽게 치매검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앱과 pc버전 프로그램 ‘치매체크’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히 치매 예방과 치매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시·도 광역치매센터와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가 중심이 돼 건강보험공단, 생활체육협회, 복지관, 노인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대별 치매예방 실천수칙’을 7월 중 개발해 확산하고 공익광고, 치매 파트너즈 50만명 양성, 반상회보·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치매 파트너즈는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본 교육 이수 후 치매 예방, 조기 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치매환자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경증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을 원활히 시행할 예정이다. 치매특별등급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증의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치매 독거노인 댁에 화재감지, 가스누출 센서 등 응급장비를 설치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치매가족 휴가제’도 시행한다. 치매가족 휴가제는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환자를 단기보호시설 등에 맡기고 가족은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치매상담 콜센터’에서 가족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치매 바로알기, 환자와의 소통법 등 치매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치매종합정보키트’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치매환자의 안전한 돌봄 위한 기반마련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시설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야간 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도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치매는 국민들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질환이지만, 치매를 발생시키는 위험요인들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며 “특히 음주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치매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의 하나로 올바른 음주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류 규제를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